⊙기획재정부공고제2019-6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타당한지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하여금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의 권한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집중되어 있고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의 촉진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및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왔음. 또한, 개별사업의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신용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안 제7조 제3항, 제5항, 제9항 및 제10항)
1)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함.
3)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나. 적격성조사 항목 명확화(안 제7조 제6항)
1)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동일한 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수행하지만 조사항목에 대해 국가재정법령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이 상이하여 적격성 조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음.
2) 실제 수행하는 적격성 조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적격성조사 항목에 대한 표현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령상의 표현과 일치시킴.
3) 적격성조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자가 적격성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적격성조사 면제조항 신설(안 제7조 제7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는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 규모와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격성조사 대상에 해당되나 국고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중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음.
2)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령상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사업추진 방식의 폭을 넓혀 재정 및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의 사업제안자 의견 청취 의무화(안 제7조 제8항 신설)
1)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격성 조사 수행 시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그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민간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왔으나, 사업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민간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3) 적격성 조사 시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주무관청과 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쟁점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마. 신용보증기금 최고한도액 상향(안 제29조 제2항 제1호)
1)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은 변화가 없는 반면, 총사업비 규모는 커지고 있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음.
2) 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보증한도 확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민간투자정책과, 전화 (044)215-5453, 팩스 (044)215-8121, 이메일 ooh4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