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9-6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출 (안 제4조의2)
ㅇ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