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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9-20호(2019.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8. ~ 2019. 4. 10.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3 | 팩스번호 : 02-2100-7924 | swokim18@mofa.go.kr | 조회수 : 2,169회  

⊙외교부공고제2019-20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등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직계존속비속 사망 등 허가를 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외무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다.

 

 

2. 주요내용

 

· 공관장 등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대한 사전 허가 완화 등 제도 개선(안 제21조 및 제22조)

 

- 공무의 경우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공무외의 경우 중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허가를 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시귀국의 경우 신고제로 전환

 

- 생필품 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 생활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인근국 여행 등에 한해 일괄 허가제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swokim18@mofa.go.kr

 

- 연 락 처 : 02-2100-7153 / (팩스) 02-2100-792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