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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8. ~ 2019. 4. 9.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46 | 팩스번호 : 044-202-3943 | kmh88@korea.kr | 조회수 : 2,22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69호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및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22호, 2016.12.2.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 상 개정된 용어로 통일

 

1)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제9조,제10조제2항)

 

2)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 예치금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4호, 제10조의2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kmh88@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2942,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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