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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18. ~ 2019. 4. 29.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kangops@korea.kr | 조회수 : 2,2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08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와 소속기관(지방항공청ㆍ항공교통본부) 간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조정하고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감독 업무 등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하는 한편,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및 항공전문의사 지정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와 소속기관 위임사무 조정

 

1) 지방항공청장이 국내항공운송ㆍ소형항공운송ㆍ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들로부터 항공기 고장보고 등 안전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안전증진 도모(안 제2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2)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감독 업무 등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같은 항 제15호의4까지 신설)

 

3)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업무를 국제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인 항공교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안 제26조제1항 제18호의2 및 안 제26조제2항 제13호 신설)

 

4) 지방항공청장(서비스 제공기관)이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안전관리체계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보고받는 항공교통관제 관련 사건ㆍ사고 등 의무보고 사항을 위임사무에서 제외함(안 제26조제1항 제19호)

 

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수색·구조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위임(안 제26조제2항 제6호의2 신설)

 

나.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1) 항공종사자의 특정질병 증가 추이 등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위하여 과거병력 등 항공신체검사증명 의학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및 증명서 발급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체계와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호의2 신설)

 

3) 조종연습ㆍ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ㆍ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 시 민원인 제출 법정구비서류(항공신체검사증명, 의사면허증 등)의 간소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호의3, 제29조제2호의4 신설)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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