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2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ㆍ영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농어ㆍ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정보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법률 제1611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거주 비농업인의 세부기준과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의 영농·영어 등의 지원(안 제5조의2 신설)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나. 지원정보의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8조 신설)
-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마련
다. 지원금의 환수(안 제16조의2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ojmhong@korea.kr
- 팩스 : 044-868-7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9/1540, 팩스 044-868-7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