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325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18.12.18. 공포, ’19.0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분할 및 결합개발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을 분할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1항)
나.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 수 있는 지역과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2항)
다.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자와 시행하는 자의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3항 및 제4항)
라. 결합개발 방식의 우선지역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5항)
3. 의견제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eok2289@korea.kr
- 팩스 : 044-201-3945(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