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과학기술원에 교직원ㆍ학생 등이 중장기 발전계획,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16011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의원회 위원선정 방법,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의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78ksa@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