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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5. ~ 2019. 5.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18 | 팩스번호 : 044-868-0165 | serenejun@korea.kr | 조회수 : 1,85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3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법적 근거 신설(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및 체험학습비 등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정하기 위함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32조의2)에 따라 수집·저장·가공·분석 대상 ‘농업·농촌공간정보’를 구체화하고, 위탁기관 지정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교육 지원 대상 및 기준 (안 제10조의2 신설)

 

-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을 마련

 

· ‘농업·농촌 공간정보’ 구체화 (안 제12조의2 신설)

 

- 관계기관이 수집·생성·가공한 정보 중 농업·농촌과 관련된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지리학적 위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한 정보로 정의

 

-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 농경지 영상정보, 농업경영체, 스마트팜·방역·농식품사업·토지·영농·재해·유통·안전 관련 정보 등을 대상 정보로 함

 

· 전자적 자료제공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3 신설)

 

-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연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위탁기관의 지정 (안 제12조의4 신설)

 

-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안 제18조제1항제8호 신설)

 

- 농업·농촌 공간정보 수집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renejun@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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