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7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완화를 통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 추진 중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1) 현재는 사업시행 대상 사업을 13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외 사업은 시행 불가
2) 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도 시행가능하도록 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활성화를 유도
나. 감정평가 참여제한 완화
1)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평가자로 ‘감정평가법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또는 합동)이 설립한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 우려
2)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를‘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동등한 감정평가 자격사인 개인 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dangi@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전화 (044) 205-3515, 팩스 044-204-8960)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