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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zavane@korea.kr | 조회수 : 1,4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5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을 위하여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의 공표방법,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임무, 위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의 위해도(危害度)를 추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공표 절차(안 제8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과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도록 함

 

나.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제도 개선(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별표16의2)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또는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추가로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함

 

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방법 등(안 제7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하도록 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의 훼손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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