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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369호(2019. 3. 29.)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27 | 팩스번호 : 044-200-5238 | kwj0519@korea.kr | 조회수 : 1,43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69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kwj0519@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7, 팩스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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