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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380호(2019. 4.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 ~ 2019. 5.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전화번호 : 044-200-5651 | 팩스번호 : 044-200-5669 | jinbae7@korea.kr | 조회수 : 1,63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80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확인 특례,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국유재산법」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 특례 및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나.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시 존치기간(3년 → 5년) 등 정비(안 제35조제2호)

 

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으로 법률이 개정(’18.12)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항 변경 등 규정 정비, 타 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14.5)사항 반영 및 용어 순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안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어촌·어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51, 5652 / 팩스 : 044-200-56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565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