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39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확보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택지공급가격의 가산비용에 대한 적정성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TV를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제4조제1항제3호 가목)
최근 스마트폰 등의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기본선택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방TV를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금액 명시(제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7조에서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하고 분양가격 이하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의 기준금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함.
다.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상한 설정(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2호 신설)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에 가산하는 택지대금 기간이자가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대금 기간이자의 인정기간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라. 택지대금 기간이자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 개선(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3호)
택지대금 기간이자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3.3퍼센트로 고정되어 현재의 기업대출금리 수준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하는 표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자금 금리를 따르도록 함.
마. 택지공급가격 가산비용의 적정성 의견 요청 근거 마련(제8조제3항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택지공급가격 가산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가격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바. 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근거 마련(별표1의3 제12호 신설)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상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