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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8. ~ 2019. 5. 2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투자회수관리과 )   전화번호 : 042-481-4420 | 팩스번호 : 042-489-9693 | ok5452@korea.kr | 조회수 : 1,91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6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행산업 등의 창업제외업종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금융회사등 투자제한 단서 규정을 정비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에서 발표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안 제3조의6제5항제3호)

 

1) (현황)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결성액의 1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자 전원을 벤처펀드 출자자로 산정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제약이 큼

 

2) (개정내용)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시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의 10% 이상을 출자해도 출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규정

 

3) (기대효과) 벤처펀드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제한 금융회사 중 예외 단서 개정(안 제3조의9제1항)

 

1) (현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될 예정(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155호)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금융회사 투자제한 규정 제3조의9제1항제1호 단서 규정 정비

 

3) (기대효과) 소액해외송금업 등 금융회사등에 대한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 허용으로 신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1층 투자회수관리과

 

- 전자우편 : ok5452@korea.kr

 

- 팩스 : 042-489-9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전화 (042) 481-4420, 팩스 042-489-9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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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