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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417호(2019. 4.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9. ~ 2019. 5. 20.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8 | 팩스번호 : 044-200-5549 | seafood@korea.kr | 조회수 : 1,72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내용의 공표 방법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내용 공표(안 제22조의2 신설)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법 제43조제3항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채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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