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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9-46호(2019. 4.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0. ~ 2019. 5. 20.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liminseung@unikorea.go.kr | 조회수 : 1,725회  

⊙통일부공고제2019-4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1부터 기존의 장애인 1∼6등급이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화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취업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단순화하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7.16 시행 예정)으로 우선 구매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변보호기간 연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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