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97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8% 인상ㆍ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고,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감액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감액 규정 신설
- 별표 4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 직급보조비 20만 원 감액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