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 2급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동 시행령도 기존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유지하되, `장애등급` 표현을 삭제하고 중증 장애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장애인 등록증으로는 중증 장애인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장애인증명서와 그 부속서식에 추가 부기를 통해 중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hyunuk@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