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15. ~ 2019. 5. 27.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8055 | 팩스번호 : 044-202-8055 | namsungwook@korea.kr | 조회수 : 2,22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 2급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동 시행령도 기존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유지하되, `장애등급` 표현을 삭제하고 중증 장애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장애인 등록증으로는 중증 장애인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장애인증명서와 그 부속서식에 추가 부기를 통해 중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hyunuk@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