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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17. ~ 2019. 5.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4405 | 팩스번호 : 044-203-4741 | seva92@motie.go.kr | 조회수 : 1,92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4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별 지원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지원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2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4 신설).

 

이에 해당 법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2. 주요 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안 제15조의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동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 제출을 요청 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동조 제2항)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안 제15조의6)

 

-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대상 및 인상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전화: 044-203-4405, 팩스: 044-203-4741, 이메일: seva92@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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