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128호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lovemt77@korea.kr
- FAX : 044-203-687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