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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26. ~ 2019. 6. 5.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1 | 팩스번호 : 044-203-6438 | younha16@korea.kr | 조회수 : 3,384회  

⊙교육부공고제2019-13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4.2.)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정기점검방법 및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에게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부여(안 제4조)

 

1) 공기질 측정을 학교의 장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거나 교육감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주체를 측정대행업자나 교육감이 실시

 

2) 정기점검 실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

 

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설치(안 제5조)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공기청정기 등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이동식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 등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가 정하여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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