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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30. ~ 2019. 6.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3-4534 | 팩스번호 : 044-203-4744 | hwp172@motie.go.kr | 조회수 : 2,05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67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과기부 등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재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명의 특허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1년)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동일한 수준인 2년으로 확대 (별표1 제2호 가목 5)항)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 환수 실시 (별표2 제8호)

 

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과학기술기본법규와 일치(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어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4)항)

 

3)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11)항)

 

4)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사업비 환수 범위를 현행 ‘편취 또는 유용금액’에서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조정 (별표2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hwp172@motie.go.kr

 

- 팩스 : 044-203-4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44-203-4534, 팩스 044-203-4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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