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임원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의3 신설)
- 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15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둠
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감독 (안 제12조의4 신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음
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규정 (안 제56조제7항 신설)
-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업무 등의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업무 등 정책지원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 정로 36 3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 전자우편 : skylark0@korea.kr
- 팩 스 : 070-5158-935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전화 02-6383-2024/ 팩스 070-5158-9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