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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50호(2019.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3 | 팩스번호 : 044-200-5849 | h2kin@korea.kr | 조회수 : 2,09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공포(’18.12.3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19년 7월 1일 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하는 한편, 타 규칙에서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안 제10조, 제29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공포에 따라 규칙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

 

나. 타 법령의 개정(안 부칙 제2조)

 

타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3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3)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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