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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14. ~ 2019. 6. 24.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0013703@mnd.go.kr | 조회수 : 2,574회  

⊙국방부공고제2019-10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운영인력 부족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임용기준을 개선을 통해 인력획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회전익 항공기조종사 중 준사관 임용기준 개선 (안 제13조 제1항 3)

 

1) '16년도부터 ‘예비역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 회전익항공 준사관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나,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인 자가 부족하여 획득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정조종사’는 각군마다 달리 적용하는 자격기준으로 타군에서 전역한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행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임.

 

3) 또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해 전역 후 1년이내자에서 전역후 3년 이내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인력획득 pool을 확대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013703@mnd.go.kr

 

- 팩스 : (02) 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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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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