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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9 | kag1117@mail.go.kr | 조회수 : 2,2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6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통해 공무원의 자발적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 소명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 소명 절차 마련(안 제5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징계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 신설

 

나. 적극행정 징계면책 심의 의무화(안 제6조, 별제 제3호 서식)

 

인사위원회 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의결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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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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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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