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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27. ~ 2019. 7. 8.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5215 | cjy@korea.kr | 조회수 : 2,32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구매위험이 높은 기술개발 시제품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용화 직전 또는 준비단계 시제품을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 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 215-5215,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