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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27. ~ 2019. 6. 13.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5 | 팩스번호 : 044-205-3786 | ck6931@korea.kr | 조회수 : 3,24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 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안 제9조제1항제11호)

 

- 자치단체간 공용건축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의 확대

 

-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나. 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 (안 제75조제4호)

 

- 지자체 물품을 취약계층 등에 업무시간 외 무상대부 허용(대부대상 범위 등은 조례로 위임)

 

- 유휴 물품의 무상대부 확대로 공유서비스 활성화 기대

 

다. 일자리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위임(안 제29제1항제19호)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을 조례로 위임

 

* 공장·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 현행 관광·문화시설 적용 대부대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을 각목 시설에 모두 적용

 

라. 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결합된 경우의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2018년 지방분권 법령정비 이행과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08호(우 30116)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44-205-3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8,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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