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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27. ~ 2019. 6. 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1,87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2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농촌정책국과 농업생명정책관실 현안업무 등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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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