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193호
보안관찰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서약서 징구를 폐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2. 주요내용
○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규정 삭제(제14조 제1항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안기획과장, FAX 3480 -3555, 전화 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