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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20호(2019.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6. ~ 2019. 8. 5.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11 | 팩스번호 : 044-202-3928 | karens90@korea.kr | 조회수 : 2,85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0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사무를 추가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나.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제9조)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에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7조)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karens90@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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