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11호(2019.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8. 6.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89 | 팩스번호 : 044-203-6706 | pkr9194@korea.kr | 조회수 : 3,082회  

⊙교육부공고제2019-21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빙교사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임용하고 있으므로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내용

 

초빙교사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이양(안 제1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