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56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분야 조선소의 보증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를 시행중(‘19.12월)이나, 조선산업 부진이 지속되어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서등 제출유예에 관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예부분의 한도 명시(제6조의2제1항)
나. 해당 보증서가 변경되거나 채권확보 등에 활용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6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74,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