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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3. ~ 2019. 8. 12. 마감
  • 문화재청(구) ( 발굴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4959 | 팩스번호 : 042-481-4959 | poivoss@korea.kr | 조회수 : 3,784회  

⊙문화재청공고제2019-8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안 제5조제5항)

 

ㅇ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ㅇ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oivoss@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