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77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방부장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규정(신설안 제7조의4)
1) 군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이력을 국방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공유 및 입영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방부로 공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