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0개 보건복지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