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7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사적사용의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등을 제외함.
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받도록 함.
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라.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마.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허위발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상함.
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함.
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부동산주식등이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른 부동산의 정의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등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함.
자.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를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로 규정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보상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
카.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