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 회계감사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하여 증여세 면제사유를 합리화함.
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100퍼센트로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가업상속기업의 탄력적 대응을 지원하고,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유지의무와 관련한 정규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세법상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라. 무주택 상속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1주택자의 상속세부담을 합리화함.
마.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함.
바.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사. 주식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의 소유권이전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한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해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않도록 한도를 신설함.
자.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 확대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사유 발생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일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확히 함.
차.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함.
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하며, 의무공시 대상법인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양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까지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타.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함.
하. 기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jkim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jkim8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