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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8.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gsies2m@korea.kr | 조회수 : 4,8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0호

 

「소득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수취에 대한 가산세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간편 장부대상자 등까지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하여 2천만원의 한도를 설정하며, 임원퇴직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하고, 국내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종합과세만 가능한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 및 대학 교직원·종업원등이 퇴직 후 또는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원퇴직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적용되는 퇴직소득 인정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함.

 

다. 자산취득 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도 제외되는 이중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함.

 

라.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함.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형성한 자산을 노후 연금 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를(3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허용함

 

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대상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대상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확대함.

 

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을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달 11일까지에서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하도록 함.

 

아.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정규증명을 수취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자.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율을 2%에서 5%로 인상함.

 

차.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함

 

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 판정 시 해당 법인이 직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이 간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도 포함하도록 함.

 

파. 부동산과 함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

 

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거.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

 

너. 동일한 과세기간 중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 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도록 합리화 함.

 

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러.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부동산주식등이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른 부동산의 정의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등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함.

 

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를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로 규정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2)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보상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

 

서.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어.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함.

 

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의 가입기한을 단축함.

 

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함.

 

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1)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