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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syjung88@korea.kr | 조회수 : 3,0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사업 사전검토 및 예·결산 현황 제출 (안 제10조의4)

 

1)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현황이 파악되지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 저하 및 사업의 효과ㆍ효율성 검증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자체의 장이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별도 검토하고, 재난안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및 결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

 

나.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시 행정안전부 역할 강화 (안 제14조)

 

1) 대규모 원전사고의 경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방사선탐사 제염 등 기술적 대응은 가능하나, 주민소개 및 범정부차원의 이재민구호 등 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2)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안위 위원장과 함께 차장 역할 수행하도록 규정함

 

다. 대책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안 제17조의2)

 

1)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별로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가동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의 조기수습 지연 및 관계 타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안 제26조) 1) 국가기반시설 지정권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정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는 등 추가 지정에 한계가 있음

 

2)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기반시설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적극 재난관리 면책 (안 제77조의2)

 

1)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직원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 부작용이 생길 경우 징계·문책 등의 부담을 우려하여 재난대응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

 

2)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710-1호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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