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에 대하여 해안 간의 해상거리를 2해리(3.7㎞) 이내의 해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 수역에서의 육상교통 분산(차량 이동 시 1시간소요 거리를 수상으로 이동 시 10분소요)을 위한 수상택시 운영 곤란 및 연안 수역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곤란 등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만(灣) 수역에서의 거리제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면 도선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를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