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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31. ~ 2019. 9. 9. 마감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49 | 팩스번호 : 044-202-8079 | chungcky@korea.kr | 조회수 : 5,56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03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8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였음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공무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단결권 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여러 차례 5급 이상, 소방관 등 단결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 98호)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써 비준을 통해 국제위상에 걸맞은 국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현행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공무원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 필요사항을 2019.4.15.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법 제정 당시부터 비교적 좁게 인정해온 공무원 단결권을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 화와 공익위원 권고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직급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라. 직무특성을 고려한 노동조합 가입제한 조문을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는 등 정비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chungcky@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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