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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31. ~ 2019. 9. 9. 마감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48 | 팩스번호 : 044-202-8079 | bhko@korea.kr | 조회수 : 6,35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04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8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1999년 제정시부터 고등교육법 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이에 대해 2018.8.30.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3.31.까지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가입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해직교원 조합원 지위 인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고,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 98호)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써 비준을 통해 국제위상에 걸맞은 국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현행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교원 단결권을 제한 없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 필요사항을 2019.4.15.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헌법재판소 결정, 공익위원 권고안 취지 등을 고려하여 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교섭구조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상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법 부칙에 따라 현재 가입이 가능한 유아교육법상 교원도 이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4조)

 

- 다만, 고등교육법 상 강사는 지금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퇴직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고등교육법 상 교원 노조설립 및 가입 허용에 따른 교섭구조와 교섭당사자를 정하고, 교원노조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bhko@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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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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