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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2. ~ 2019. 9. 11. 마감
  • 국방부 ( 무관운영과 )   전화번호 : 02-748-2151 | 팩스번호 : 02-796-7985 | apple@mnd.go.kr | 조회수 : 3,483회  

⊙국방부공고제2019-199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이지리아, 알제리와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2명 증원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pple@mnd.go.kr

 

2) 주소 : (우)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3) 팩스 : 02-796-7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무관운영과(전화 : 02-748-21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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