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99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이지리아, 알제리와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2명 증원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pple@mnd.go.kr
2) 주소 : (우)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3) 팩스 : 02-796-7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무관운영과(전화 : 02-748-21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