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293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교육부장관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위탁생 취학 절차를 실제 취학 절차에 맞게 재정비하고, 위탁교육 실시의 관계 법령 등에 군위탁생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위탁생 교육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위탁생 규정 등에 따라 추천된 군인을 위탁학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추천된 군인을 교육부장관이 각 학교에 취학 추천하는 것으로 취학 절차 규정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2호)
나. 위탁교육 실시의 관계 법령에 군위탁생 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2, 6896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주소 : xanadu1@korea.kr 또는 star8249@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