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9-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보다 6개월 가산하고,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