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5호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본격화에 따라 시설 운영과정 중의 평가와 의무에 관한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미흡했던 해체 폐쇄 단계의 규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안 제65조의2)
1) IAEA 권고 및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10년 주기 안전성 평가근거를 마련함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래 전 법률상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의무를 명확화 함
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명확화(안 제68조, 제68조의2)
1) 현행법은 시설 운영 중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타 시설과 달리 행위에 제한된 기준준수의무로 부과하고 있어, 방폐물 취급행위 외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치의무기술이 제한적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운영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화하고 위반 시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다. 해체·폐쇄 규제절차 마련(안 제68조의3, 제68조의4)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현재 미비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해체·폐쇄절차 마련함
2) 규제해제를 위한 해체 폐쇄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건설 운영단계부터 운영 종료 시까지 전주기규제체계를 완성하게 됨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 도입(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1)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운영 심사 효율화 및 저장용기 개발수요 대응을 위해 저장용기에 대한 사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심사시간 확보 및 규제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360,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