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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69호(2019. 9.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3. ~ 2019. 11. 4.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팩스번호 : 044-202-8054 | bokdol2010@korea.kr | 조회수 : 7,13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의 사전신청기한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 사전 신청기한 삭제(안 제9조의2제1항)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3일의 사전 신청기한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으로 대신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 완화(안 제15조의2제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규정(안 제16조의2제4항)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라. 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요건 완화(안 제16조의3제1항제1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마. 가족돌봄휴직 휴가 허용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의3)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사유로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신설함.

 

바. 가족돌봄휴직 절차에 대한 준용 규정 변경(안 제16조의4)

 

가족돌봄휴직의 철회 및 종료에 대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철회 및 종료 규정을 준용함.

 

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6조의5)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의6)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허용예외사유를 신설함.

 

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연장 규정 신설(안 제16조의7)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연장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8)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전에 사정변경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사라졌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9)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중에 사정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단축 종료 및 복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타. 위임조문 변경(안 제17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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