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7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외에, 단순 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전담인력에 준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관 인력 수급·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별표 3] 개정).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함으로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 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uklee58@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